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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4.07 2012고단10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레 간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5. 31. 08:1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동구 식사동에 있는 규수 방 가구점 앞 편도 1차로 상을 식사 1 진입로 방면에서 성석동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 데 당시는 진행방향 전방에서 피해자 D( 여, 57세) 운전의 오토바이가 선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선행차량의 진행상황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는 등 안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무면허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과도하게 근접 추월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뒷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와 위 오토바이 탑승자인 피해자 E( 여, 11세 )으로 하여금 각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각 진단서, 메모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이 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소극, 상상적 경합범으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자신의 무면허 및 무보험 상태를 의식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가 사고 목격자의 가해차량 번호 메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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