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8. 2. 4.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 2016. 11.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30. 23:23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식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산동에 있는 롯데 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7. 30. 23:23 경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식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산동에 있는 롯데 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의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