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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7.05 2016고단2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2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30.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 간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3. 16: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D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영생 교회 쪽에서 효 문 여중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없고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지 않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진입 전에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과하는 다른 차량이 없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 여, 57세) 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레 간자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휀 더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관련)

1.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촉탁 및 답변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무면허 운전 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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