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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5.25 2016고단321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7. 19:35 경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덕은 리 소재 CU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엔젤이 너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레 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그러나 위 전력 모두 벌금형의 처벌에 그친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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