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0 2016고정40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2016고정400』 피고인은 2015. 12. 23. 13:55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90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주차장에서, 손으로 피해자 C의 가슴 부분을 치고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016고정1717』 피고인은 2016. 4. 4. 21:00경 서울 영등포구 D 앞 버스정류장 뒤편에서, 머리로 피해자 C의 이마를 1회 들이받고 손으로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판 단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1. 10.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