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1. 9. 04:10 경 서울 양천구 C 건물 지하 6 층 D 출입구 카운터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 혈압 측정기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E( 여, 26세 )에게 “ 술집년 아, 씹년아” 라는 등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혈압 측정기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양 발등을 부딪치게 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D 카운터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삼성 노트북 1대를 집어 던져 깨뜨리고,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D 업주 소유의 혈압 측정기 1대, 입장 권 발권 기 3대와 조경용 나무 1개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위 혈압 측정기, 발권 기, 조경용 나무가 바닥에 부딪쳐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노트북 1대를 수리 비 204,500원이 들도록, 위 혈압 측정기 1대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발권 기 3대 중 1대를 교체하는 데 수리 비 900,000원이 들고 나머지 발권 기 2대를 각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조경용 나무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공용 서류 손상 및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11. 9. 04:40 경 위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G 지구대 경위 H에 의하여 위와 같은 사실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2017. 11. 9. 07:18 경 서울 양천구 목동 동로 99 소재 서울 양천 경찰서 형사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해 조사를 받은 후 조사 내용 열람을 위해 담당 수사관이 교부한 피의자신문 조서를 손으로 찢었고, 이어서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 어차피 기소면 더 사고를 쳐서 확실하게 들어 가야겠다.
”라고 하면서 그 곳 경찰서 사무실에 설치된 정수기 1대를 손으로 밀어서 바닥에 넘어뜨려 이를 깨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