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산 수영구 C오피스텔 1105호에서 ‘주식회사 B’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D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 안전조치 불이행 (1) 피고인은 2012. 5. 23.경 주식회사 B이 부산 부산진구 E에서 시공하는 D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장의 통로에서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근로자들이 신축 중인 건물 내부로 들어가는 주통로에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통로의 끝으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여야 함에도, 위 건물 2층 및 3층 각 전면부 복도 끝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F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 안전조치 불이행 (1) 피고인은 2012. 5. 23.경 주식회사 B이 부산 부산진구 G에서 시공하는 F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1미터 이상의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위 건물 1층부터 7층까지 각 층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여야 함에도, 위 건물 2층에서 7층까지 각 층의 엘리베이터 개구부에 고정되지 않은 목재 난간만을 설치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