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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25 2012고단2562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12..경부터 2011년경까지 서울 강동구 C건물 201호에 있는, 섬유 제조 및 수출 등의 업무를 하는 (주)D(이하 ‘D’이라 함)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8. 13.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신용보증을 담보로 피해자 SC제일은행과 여신거래약정 및 외국환거래약정을 체결하고 2010. 8. 17.경 SC제일은행에 미화 85,691.10달러의 수출환어음 매입을 의뢰하여 위 금원을 대출받았으므로 피고인은 위 수출신용보증 및 여신거래약정 등에 따라 OXFORD TEXTILES INC에게 SC제일은행에 해당 수출대금을 입금하도록 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0. 9. 초순경 OXFORD TEXTILES INC에 연락하여 수출대금을 약정된 위 SC제일은행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2010. 9. 28.경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미화 40,000달러를 송금받아 그 무렵 이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40,000달러(한화 약 4,492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한국무역보험공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기재

1. 수출신용보증(선적후)약관, 2010. 9. 28.자 송금영수증, 대위변제증서, 수출환어음(매입)의뢰서, 옥스퍼드텍스타일의 수출계약서(PO#OX-1073), 여신거래약정서, 외국환거래약정서, 추가약정서, 차입신청서, 한국무역보험공사 공문, 한국무역보험공사 LA지사 공문, OXFORD TEXTILES Verification, 수출신용보증서, 기안용지, 사실조회에 대한 답변서 및 첨부문서 등,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약정서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D은 2010.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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