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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0.17 2012고단3632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서구 C에 있는 수산물 수입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9. 2. 16.경 부산 사하구 괴정3동 288-1에 있는 국민은행 괴정동지점에서, 수산물 수입에 필요한 신용장 개설을 위하여 피해자 국민은행과 일람불외화지급보증에 대한 여신거래약정 및 외국환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미화 20만 달러(한화 약 2억 3천만 원)를 한도로 ‘장래에 수입하는 물품을 은행에 부담하는 채무의 지급을 위한 담보로서 은행에 양도한다’는 취지의 양도담보계약을 하였고, 이에 따라 그 무렵 신용장이 개설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 19.경 일본국에서 2,459,000엔 상당의 생태와 808,500엔 상당의 갈치 등 합계 3,267,500엔(한화 47,649,299원) 상당의 수산물을 신용장 거래를 통하여 수입하면서 그 무렵 부산 서구 E주식회사 보세창고에 입고된 위 수산물을 인도받았으므로, 피해자가 담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신용장 대금을 변제할 때까지는 위 물품을 보관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 수산물을 F시장에서 경매로 처분하여 3,267,500엔(한화 47,649,29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1,935,566엔(한화 174,166,61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료첨부)

1. 외국환거래약정서, 양도담보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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