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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6.25 2013고단727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산물 무역업체인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 1.경 부산 남구 용호동 494-34에 있는 우리은행 용호동지점에서 수산물 수입에 필요한 신용장 개설을 위하여 피해자 우리은행과 여신거래약정 및 외국환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미화 50만 달러(한화 약 5억 5,000만 원)를 한도로 ‘장래에 수입하는 물품을 은행에 부담하는 채무의 지급을 위한 담보로 은행에 양도한다.’는 취지의 양도담보계약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12. 5. 8.경, 2012. 5. 11.경, 2012. 5. 15.경 신용장이 각 개설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28.경부터 2012. 5. 18.경까지 사이에 중국에 있는 하이난하이루푸드프리징 주식회사로부터 냉동 갈치 합계 332,103,200원 상당을 수입하였고, 그 무렵 주식회사 골드빅로지스틱의 보세장치장 등에 입고된 위 수입물품을 인도받았으므로, 피해자가 담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신용장대금을 변제할 때까지는 위 물품을 보관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2. 6. 4.경부터 2012. 10. 16.경까지 위 수입물품을 F 등 거래처에 처분하여 합계 332,103,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양도담보계약서, 수탁품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액 중 1억 원 이상을 변제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 변제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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