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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04 2020고단481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8. 6. 7.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 F금융센터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C의 수입신용장에 대하여 피해자가 여신한도금액 미화 171,000달러의 지급보증을 하고, 그 대금결제를 담보하기 위해 외환거래 등으로 말미암은 모든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여 (주)C의 모든 선하증권 물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를 설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 외국환거래약정 및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와 거래를 계속하여왔다.

피고인은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2018. 12. 27.경 위 (주)C이 중국으로부터 BAND STEEL 55,300개, BLACK IRON WIRE 2,350개 등 합계 미화 48,155.48달러 상당을 수입하는 내용의 신용장을 피해자로부터 개설받아 2019. 1. 8.경 수입, 통관절차를 완료한 후, 2019. 1. 9.경 피해자의 수입물품 대도승인에 따라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게 되었고, 위 양도담보설정계약에 따라 양도담보권자인 피해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신용장대금 변제시까지 위 철재를 적절히 보관,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9. 3.경 위 철재를 임의로 처분한 후 그 대금을 소비함으로써, 위 철재 시가 미화 48,155.48달러(한화 약 54,415,1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수입물품 수입일자 확인)

1. 여신거래약정서(기업용), 외국환거래약정서, 양도담보계약서, 여신거래신청서(기업용), 취소불능화환 신용장, 판매계약서, 수입물품 대도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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