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6.25 2019고정138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인바, 2012. 10. 중순경 부산 금정구 B아파트, C호에서 경북 구미시 D 이하 불상의 원룸 E호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음에도 관할 동사무소에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4. 4. 3.자로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거주불명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의 진술기재
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범죄통보사본의 기재
1. 주민등록표(말소자초본)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향토예비군설치법(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주민등록법 제1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