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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0.18 2016고단121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5. 10:10경 안양시 동안구 B 소재 C편의점 앞 간이테이블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이를 본 제3자가 ‘주취자가 잠을 자고 있으니 귀가를 시켜달라.’는 취지로 112에 신고를 하여 안양동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 등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깨운 후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내가 무엇을 잘못 했냐.’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순경 F가 소지하고 있는 근무일지를 빼앗고, 위 경찰관들이 탑승하고 온 순찰차의 뒷좌석 문을 닫지 못하도록 잡아당기고, 위 순찰차 보닛에 매달리거나, 순찰차 앞에 주저앉아 순찰차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경사 E, 순경 F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을 도와 귀가시키려는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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