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7. 02:45 경 인천 남동구 남 촌로 93번 길에 있는 남촌동 성당 부근 주택가에서 B가 운전하는 C 택시에 타 인천 부평구 아트센터로 26-1에 있는 동 암 남부 역 앞에 도착하였다.
위 B는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우며 택시비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택시비를 주지 않으면서 오히려 “ 야 너 한 대 맞을래
”라고 말하는 등 행패를 부리자 112 신고를 하게 되었고, 신고를 받은 인천 부평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이 위 현장으로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경찰관들이 위 B의 계좌로 위 택시요금을 송금하도록 조치한 후 다른 신고 접수를 받고 이동하려고 하자, 갑자기 ‘ 순찰차로 집까지 태워 달라’ 고 말하였고, 순경 F이 ‘ 다른 신고를 받고 출동해야 한다’ 고 말하며 피고인의 요청을 거절하자 위 순찰차 조수석 뒷 문짝에 몸을 기대어 서고 위 순찰차 보닛에 올라타려고 하는 등 위 순찰차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들은 위 순찰차의 싸이렌을 울리고 차내 마이크로 3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비키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해서 위 순찰차 앞을 가로 막고, 운전석 옆으로 와 발로 운전석 문을 2회 걷어차고 운전석 문을 열려고 하는 등 약 5 분간 위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 신체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자가 촬영한 영상사진 편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 및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