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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2.12.07 2012고단4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2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3.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3. 22:20경 강원 정선군 C 소재 'D' 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E(47세)에 다가가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 양형의 이유[징역형]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6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자와 합의된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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