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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2.15 2018고단147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0. 01:40경 B과 함께 사천시 C에 있는 D 비즈니스룸 5번룸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의 후배인 E, 피해자 F(35세)이 함께 술을 마시러 왔다가 피고인, B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E이 인사를 하기 위해 룸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도 룸 안으로 따라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F 니도 들어와서 한잔 해라”고 말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술에 취해 피고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누군데, 니 누군데”라고 반말을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상해 부위 사진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10년 이내에 폭력 전과 없는 점, 합의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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