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천안시 I 소재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4. 초경 피고 및 G으로부터 D 소유의 아산시 E 외 5필지(이하 위 6필지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E토지’라 한다)를 매수할 사람을 물색해줄 것을 부탁받았다.
나. 원고 B 및 H은 원고 A으로부터 이 사건 E토지를 소개받아 2004. 5. 31.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 B 및 H이 위 토지 중 378평씩을 매매대금 5억 6,700만 원씩에 매수하되, 계약 당일에 계약금 8,000만 원, 2004. 6. 4. 중도금 8,000만 원, 2004. 6. 30. 잔금 4억 70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각각 작성하였다
(위 각 매매계약서에 매도인은 D, 매도인의 대리인은 피고로 표시되어 있다. 이하 원고 B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따른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하고, 위 각 매매계약서에 따른 매매계약을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 원고 B 및 H은 피고에게 같은 날 계약금 8,000만 원, 2004. 6. 4. 중도금 2억 4,000만 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04. 6.경 원고 B 및 H에게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면서 자신도 G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원고 B 및 H과 피고는 위 각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기로 하였다. 라.
피고는 2004. 7. 2.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합의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명목으로 피고 소유의 충남 예산군 J, K, L, M 토지(이하 ‘이 사건 F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B 및 H에게 각각 위 각 토지의 1/2 지분씩에 관하여 2004. 6.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한편, 원고 A과 피고는 2004. 6.경 G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G은 2004. 6.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기소중지 처분을 받았다가 2013. 1.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