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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6 2015나69685
기타(금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공인중개사인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서울 동대문구 C 대지 246.9㎡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의 중개를 의뢰받았다.

나. 원고의 중개 아래 피고는 2015. 4. 3.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7억 5,000만 원(계약금 7,000만 원, 잔금 6억 8,000만 원, 승계되는 임대보증금 1억 4,600만 원, 다만 매매계약서에는 임대보증금 8억 1,000만 원을 승계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임대내역은 별지 참조라고 기재되어 있고, 별지 빌딩명세서에 임대보증금이 1억 4,6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잔금 및 등기서류 교부일 2015. 6. 4.로 정하여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중개보수가 매매금액 × 0.9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첨부된 빌딩명세서에는 승계되는 임대보증금이 1억 4,6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승계되는 임대보증금이 잘못 기재된 사실을 발견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약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D로부터 계약금 7,000만 원을 반환받았다.

마. 매매계약서에 중개보수는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하며, 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 없이 본 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제되어도 중개보수는 지급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 중개보수 67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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