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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10 2014구합75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D은 2004. 3. 5. E과 사이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위치한 E 소유의 분할 전 고양시 일산구 F(그 행정구역이 2005. 5. 16. 고양시 일산동구 F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같다) G 임야 57,933㎡ 중 19,835㎡를 대금 48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4억 8,0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43억 2,000만 원은 2004. 5. 10. 각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위 분할 전 G 임야 57,933㎡에서 2004. 6. 25. H 임야 19,83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분할되어 나옴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목적물은 이 사건 토지로 확정되었다.

다. D은 2004. 6. 29. 피고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토지는 2009. 1. 30.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고, 이후 이후 D은 2011. 8. 1. ① 원고 A, B(원고 A의 모)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3,306} over {19,835} 지분(약 1/6 지분)에 관하여 2011. 7. 29.자 매매(거래가액 17억 4,000만 원)를 원인으로, ② 원고 C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3,223} over {19,835} 지분(약 2/3 지분)에 관하여 2011. 7. 29.자 매매(거래가액 34억 8,000만 원)를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3. 10.경 이 사건 토지 자금 출처를 조사하여 2013. 10. 25. 피고에게, D과 원고들이 2004. 6. 29. 이 사건 토지를 각각 1/3 지분(D), 1/6 지분(원고 A), 1/6 지분(원고 B), 1/3 지분(원고 C)씩 공동 취득하였음에도, 원고들이 각 자신들의 위 지분에 관하여 D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통보하였다.

바. 이에 피고는 부동산실명법 제5조,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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