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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9.03 2018가단450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8. 5. 30. 피고에게 42,000,000원을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하고 대여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4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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