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9.10.17 2019가합84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인용 부분)

가. 원고는 2016. 8. 7. 피고에게 3억 8,000만 원을 그 중 3,000만 원의 변제기를 2016. 10. 15., 나머지 3억 5,000만 원의 변제기를 2017. 1. 20.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미지급 대여금 3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기각 부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2019. 5. 31. 이후에 변론이 종결된 사건의 경우 개정 규정에 따른 법정이율인 연 12%를 적용하여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2019. 8. 9.부터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3.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