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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6.07.20 2016누10261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합통지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감안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제1심 판결 제9면 제10행의 “교통안전과”를 “교통행정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9면 밑에서 제5행부터 제10면 제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6) 원고는 이 사건 도로에서 이 사건 사업장 쪽으로 진입하려는 경우 좌회전을 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하여 350m 지점에서 좌회전을 한 뒤 곧바로 우회전을 하여 이 사건 사업장으로 돌아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우회도로가 좁고 인근 주민들이 도로 옆을 통행하고 있으므로 대형트럭이 위 우회도로를 이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22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대형트럭들이 이미 위 우회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위 우회도로에는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어 있어 이 사건 사업장을 출입하는 트럭들이 위 우회도로를 이용하더라도 주민들의 통행에 특별히 지장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제1심 판결 제10면 제3행부터 제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7)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동부면 방향으로 진입하려는 경우 좌회전을 하지 않고 우회전을 한 뒤 1km 전방의 지하차도를 이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피고는 위 지하차도 옆에 논과 마을 및 버스정류장이 있고 주민들과 농기계가 위 지하차도를 이용하므로 대형트럭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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