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6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8. 8. 4. 03:55 경 위 SM6 승용차를 운전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마포구 신촌로 154 신 촌 기차역사거리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신촌 오거리 쪽에서 이대역사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기 위해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인 도로이며 전방에 피해자 C(62 세) 이 운전하는 D K5 택시가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의 위 K5 택시 뒷 범퍼 부분을 위 SM6 승용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5 일간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 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K5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21세 )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 여, 22세 )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G( 여, 21세 )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8. 4. 03:55 경 서울 마포구 와우 산로 94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신촌로 154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