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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6 2017가단707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6,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6.부터 2018. 2. 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은 2014년경 서귀포시 D 외 1필지 지상에 휴양콘도미니엄 신축을 시행하면서 주식회사 E로 하여금 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나. E는 그 공사 중 건축, 인테리어, 조경 및 토목공사 부분을 F 주식회사에게 하도급 주었고, F은 다시 철골공사 부분을 원고에게 재하도급 주었다.

다. 그런데 E가 부도 처리 되어 공사 전체가 중단되었고, 이에 C은 2014. 4. 11. G 주식회사와 사이에, G이 그 공사 전부 및 분양사업의 시행자로 변경되는 관리형토지신탁(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G은 피고에게 그 공사 전부를 도급 주었다.

피고는 그 무렵 공사를 재개하였다. 라.

그에 따라 피고는 E로부터 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하던 F 등 여러 하도급 업체와 직접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4. 12. 2. F과의 하도급계약을 해지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2015. 2. 1. F로부터 철골공사 부분에 대하여 재하도급을 받았던 원고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사기간 2015. 2. 1.~2015. 3. 31. 계약금액 2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대금의 지급 (1) 선급금 : 해당사항 없음 (2) 기성부분금 : (가) 매월기성 검사를 통해 기성금액을 결정하고 도급처 기성청구월에 청구한다.

(나) 확정된 기성은 도급 기성 수령 후 지급한다.

(다) 지급방법 : 현금 100%

바. 원고는 공사기간 내에 철골공사를 모두 완공하였고, 피고로부터 위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공사대금 중 5,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가 이 사건 철골공사를 완공하였음에도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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