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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6 2016나9466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청구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이유

1. 기초사실(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7, 8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B이었으나, 2013. 4. 15.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는 주택건설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주택건설, 건축도급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2. 6. 1. 피고와 사이에, C가 발주한 성남시 분당구 D 단독주택 신축공사 중 구조공사 및 마감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하도급 공사대금을 387,200,000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다. 착공금은 70,400,000원이고, 나머지는 도급 공사대금의 수금조건에 따라 지급한다), 공사기간을 2012. 6. 1.부터 2012. 10. 31.까지로 하는 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이 사건 하도급 공사를 완공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으로 2012. 6. 15. 38,720,000원, 2012. 7. 4. 38,720,000원, 2012. 10. 4. 115,500,000원, 2012. 11. 14. 132,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원고를 대신하여 M에 자재대금 9,517,86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4. 7. 16. 피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 공사를 2013년 초에 완공하였으나,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니, 이를 조속히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서면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이는 같은 날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 공사를 완공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으로 합계 324,940,000원(= 38,720,000원 38,720,000원 115,500,000원 132,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의 자재대금 9,517,86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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