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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1 2015나18352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방해물 제거 청구 부분 중 피고 B, E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영등포구 F아파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는 지하4층, 지상16층 규모의 집합건물로서 지하1층부터 지상3층까지는 판매시설과 근린생활시설 등 상가로, 지상4층부터 지상16층까지는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집합건물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 1층 제2호, 지하1층 제비135, 136호를 포함한 122개 호실의 구분소유자이고, 피고 B, E는 이 사건 건물 지하1층 제비100호를 포함한 61개 호실에 관하여 각 1/2 지분씩을 소유하고 있는 구분소유자이다.

다. 피고 C, D은 피고 B, E와 사이에 2010. 1. 27. 이 사건 건물 지하1층 제비100~122, 136~180, 181A~181G호 등 75개 호실(면적 합계 219.7평) 위 임대목적물에는 피고 B, E의 소유가 아닌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

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7,500만 원, 월 차임 800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0. 2. 18.경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위 75개 호실에다가 이 사건 건물 지하1층 복도의 일부인 청구취지 기재 ㉮ 내지 ㉸부분(도면에 그물망 표시를 한 부분으로 면적 합계 312.44㎡, 이하 ㉮ 내지 ㉸부분을 ‘이 사건 계쟁부분’이라고 한다)까지 포함한 별지 도면 표시 왼쪽 공간 일체를 하나의 사업장(직업전문학교)으로 배타적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라.

이후 피고 C, D은 점유 현황의 변동 없이 2012. 4. 1.경 G와 사이에 위 임차부분 중 제비137, 146~153호 9개 호실(면적 합계 84.11㎡)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 월 차임 235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4. 29. 피고 B, E와 사이에 위 임차부분 중 G로부터 임차한 위 9개 호실과 제비136, 181A의 일부, 181C~181G호를 제외한 제비1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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