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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5.31 2017가단20299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집합건물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은 지상4층, 지하1층의 주건물과 지하1층의 부속건물 구조로 되어있다.

주건물 지상4층 중 1층은 9개(101호 내지 109호), 2층은 2개(201, 202호), 3층은 1개(301호), 4층은 1개(401호)의 전유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건물 지하1층 및 부속건물 지하1층은 공용부분이다.

나. 원고들은 2015. 5.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집합건물 중 401호(전유부분 면적 525.3113㎡)를 매수하여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2015. 3. 위 건물 중 201호(전유부분 면적 304.3315㎡) 및 202호(전유부분 면적 200.9798㎡)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5. 5. 위 건물 중 301호(전유부분 면적 525.3113㎡)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 3층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기 위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예방법’이라 한다) 및 위 법 시행령에 따라 소화기구, 피난기구, 스프링클러설비, 옥내소화전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시각경보기설비, 유도등설비, 비상조명등설비를 설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E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공용부분의 변경을 위해서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3/4 이상 및 의결권의 3/4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하는데, 피고는 적법한 결의 없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여 공용부분을 임의로 변경하였다.

따라서 구분소유자인 원고들은 보존행위로서 피고를 상대로 위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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