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집합건물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은 지상4층, 지하1층의 주건물과 지하1층의 부속건물 구조로 되어있다.
주건물 지상4층 중 1층은 9개(101호 내지 109호), 2층은 2개(201, 202호), 3층은 1개(301호), 4층은 1개(401호)의 전유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건물 지하1층 및 부속건물 지하1층은 공용부분이다.
나. 원고들은 2015. 5.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집합건물 중 401호(전유부분 면적 525.3113㎡)를 매수하여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2015. 3. 위 건물 중 201호(전유부분 면적 304.3315㎡) 및 202호(전유부분 면적 200.9798㎡)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5. 5. 위 건물 중 301호(전유부분 면적 525.3113㎡)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 3층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기 위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예방법’이라 한다) 및 위 법 시행령에 따라 소화기구, 피난기구, 스프링클러설비, 옥내소화전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시각경보기설비, 유도등설비, 비상조명등설비를 설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E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공용부분의 변경을 위해서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3/4 이상 및 의결권의 3/4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하는데, 피고는 적법한 결의 없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여 공용부분을 임의로 변경하였다.
따라서 구분소유자인 원고들은 보존행위로서 피고를 상대로 위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