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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04 2018가단226940
임대료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4,319,020원, 원고 B에게 41,571,49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4. 30.부터 2019....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재단의 대표자 D는 2015. 6. 25. E과 자신의 대표권 지분 50%를 E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E은 대외적으로 피고 재단 F병원 기획이사라는 직함으로 활동하면서 화성 동탄신도시에 피고 재단의 병원추가개설을 추진하였다.

나. 피고를 대리하여 E은 주식회사 G와 함께 2015. 11. 18. 화성시 H에 지하 4층 지상 7층 규모의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던 주식회사 I(이하 ‘I’)와, 피고의 병원이 위 건물 지상 1층 5개 호실과 2층 9개 호실 전체에 입점하는 것을 전제로 지하 1층 8개 호실, 지상1층 14개 호실, 지상2층 9개 호실에 관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I는 2016. 4. 1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E은 피고를 대리하여 2016. 5. 25. 주식회사 J과 병원인테리어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2016. 8. 24. 피고의 웹사이트에는 “K센터 오픈 준비 중”이라는 내용이, 그 이후에는 “K센터 10월 오픈!”이라는 내용이 각 게재되었다.

마. 피고는 고용노동부에 분사무소이전설치를 위한 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고용노동부장관은 2016. 12. 23. 협의행정청인 화성시장의 ‘건물임차에 의한 의료기관 운영불가’ 의견 등을 이유로 위 정관변경신청을 반려하였다.

바. 피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에서의 병원개설이 불가능해지자 2017. 2. 16. E, D와 위 2015. 6. 25.자 대표권지분양도계약을 해제하고 그에 따른 권리의무관계를 정산하는 데 합의하였다.

사. E은 I와의 2015. 11. 18.자 분양대행계약에 따라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건물 2층 L호를 분양받은 원고 A과 위 L호에 관하여 여러 차례 임대차기간 ‘부동산인도일(건물준공일)로부터 20년’, 임대차보증금 2,4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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