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이 피고 민주산업개발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피고와 피고 주식회사 A,...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 내지 6, 9,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한국토지신탁’이라고 한다)은 주식회사 E의 위탁을 받아 고양시 일산동구 F 지상에 업무ㆍ판매ㆍ근린생활 및 운동시설용 집합건물인 ‘G’ 신축공사를 시행하였는데(이하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피고 민주산업개발은 위 공사가 진행 중인 2006. 12. 29.경 서울자산운용 주식회사, 국민은행 등의 대주단으로부터 프로젝트파이낸싱(PF)자금을 조달하여 한국토지신탁으로부터 위 건물 저층부의 상업시설(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의 363개 매장)을 매수함으로써 위 상업시설에 대한 분양시행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 민주산업개발은 2007년부터 초경 위 매장들에 대한 분양을 실시하여, 피고 주식회사 A에게 이 사건 건물 2층에 위치한 점포들 중 판매시설 용도로 지정되어 있는 별지 도면1의 ‘가’부분(제2165 내지 2173호의 9개 호실)을, 피고 광명디앤씨에게 위 건물 2층에 위치한 점포들 중 미용실 및 성형외과 용도로지정되어 있는 별지 도면1의 ‘나’부분(제2153 내지 2157호의 5개 호실)을, 피고 B에게 위 건물 지하 1층에 위치한 점포들 중 일반음식점 용도로 지정되어 있는 별지 도면2의 ‘다’부분(제B1170 내지 B1178호, 제B1180 내지 B1182호의 12개 호실)을 각 분양하였다
(이하 위 ‘가’, ‘나’, ‘다’부분을 합하여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다.
한편,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2007. 8. 20. 사용승인이 있은 이후, 이 사건 상가를 포함한 이 사건 건물 내 전유부분에 대하여서는 2007. 10. 12. 한국토지신탁 명의의 보존등기가 마쳐졌고, 2007. 10. 23.에는 2007.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