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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8.24 2017노16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 이하 해당 항목의 피고인을 지칭할 때는 성명을 생략하고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A의 사기 범행을 알지 못한 채 A과 함께 피해 자인 ㈜J( 이하 ‘ 피해자 은행’ 이라고 한다) 측에 대출 관련 서류를 건네주었을 뿐이고, A과 공모하거나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로 다투었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 시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H( 이하 ‘H’ 이라고만 한다) 의 총무 차장으로 근무하며 급여를 받지 못한 점, A을 근로 기준법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서 2013년 초에 H이 은행권 대출로 회생할 것으로 알았으나 가능하지 않았고 급여와 대여금 등 3,500만 원 정도를 받기 위해 퇴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범행 무렵 다른 직원들이 퇴사하고 피고인과 P만 남아 근무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A이 H의 자금 사정을 개선하기 위해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 노력하였으나 여의치 않았던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은 2013. 9. 27. 경 I 본사 커피숍에서 A이 피해자 은행의 직원 등에게 피고인을 I의 직원으로 소개하였음에도 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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