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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2.01 2017노52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해자 주식회사 I 이하 주식회사를 지칭할 때는 최초 표기 다음부터 는 주식회사를 생략하고 상호만을 기재한다.

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악화된 재정 상황에도 불구하고 I에게 금형을 납품하면 그 대금으로 주식회사 D을 계속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실제 금형을 만들고 I으로부터 선수금 146,850,000원을 받았을 뿐, 편취 범의를 갖고 I을 기망하지 않았다.

즉, D은 2016. 6. 9. I과 금형제작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인 2016. 4. 경 I으로부터 32 인치와 43 인치의 금형제작을 의뢰 받아 2016. 5. 초순경부터 금형을 만들기 시작하였고, 2016. 6. 경 43 인치 금 형의 샘플을 제작하여 I에 전달한 다음 수정작업을 하였다.

또 한 32인치 금형의 경우에도 2016. 7. 경 60~70% 정도의 공정을 진행하여 제작을 앞두고 있었다.

그런 데 F이 2016. 5. 23. D 의 엘지 디스플레이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하면서 금형제작에 차질이 빚어졌고, 이에 피고인은 완성된 43인치 금형만이라도 정상적으로 납품하고자 이를 D 외부로 가져 가 보관하였고, 32인치 금형의 경우 F이 2016. 7. 15. 경 가져 가버려 더 이상 나머지 공정을 진행하지 못하였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특정경제범죄 법’ 이라고만 한다.

위반( 횡령) 및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이라고만 한다.

위반의 점 D은 2011년 경 회생 절차가 개시된 후 500만 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피고인은 지인들 로부터 자금을 융통하여 Q 계좌에 넣고 D의 거래대금을 지급한 다음 D이 Q에게 대납금을 변제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운영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2016. 7. 11. D의 기업은행계좌에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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