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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8.30 2019고단6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1. 14:25경 강릉시 하슬라로 27 강릉시외버스터미널 택시승강장에서 피해자 B(62세)가 운행하는 C 개인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강릉역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같은 날 14:30경 강릉시 강릉대로 287 강릉역 육거리 회전교차로에 이르러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에게 "내가 누군지 아냐, 너 몇 살이냐, 내가 65년생인데 이 쪼만한 놈이 까부는구만"이라며 시비를 하고,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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