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16 2020고정8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3. 22:05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01 여의도역 5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B 운전의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12 고양경찰서로 가던 중,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운전 똑 바로 해”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안면 부위를 1회 때리고, 정차하여 운전석에서 112신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뒤통수와 안면 부위를 손바닥으로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B의 진술 피해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