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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119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8. 9. 18.부터 2014. 12. 13.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기타 금품 등 합계 3,7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5명에 대한 임금, 기타 금품 등 합계 78,49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8. 9. 18.부터 2014. 12. 13.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35,026,20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9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327,173,35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C의 각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체불금품내역 등 관련 자료, 퇴직금 산정서, 폐업사실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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