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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12.01 2015고단4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9. 17. 18:55경 충북 음성군 소재 복개천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C 소재 ‘D’ 옷가게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E 테라칸 승용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9:50경 충북 음성군에 있는 충북음성경찰서 F지구대에서, 전항과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여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사진, 실황조사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아직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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