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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1.11 2018고단6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4. 02:18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마트’ 주차장에서, ‘차량에서 내린 사람이 술을 먹었는지 비틀거린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음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로부터 말이 꼬이고 비틀거리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같은 날 02:28경 1차 거부를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2:37경 및 같은 날 02:47경에 이르기까지 총 3회에 걸쳐 이를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1. CCTV 영상 등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측정거부가 이루어진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 재범 기간,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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