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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7.24 2019고정43
범인도피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로서 2018. 4. 16. 23:45경 대리운전 손님인 B로부터 대리운전 요청을 받고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앞으로 가게 되었다.

B는 같은 날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15m 구간에서 G 카니말 차량을 운전하다가 H이 운전하는 I 스파크 차량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B가 위와 같은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8. 4. 17. 자정경 위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 진술하고, 같은 날 14:00경 충북 음성군에 있는 충북음성경찰서 J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사 K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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