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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18 2019가단11091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049,52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13.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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