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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14 2020가단7193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피고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는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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