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2.10 2020가단5833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1.부터 2020. 8. 3. 까지는 연 20% 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피고는 지급명령결정 정본을 송달 받고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 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변론 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는바, 민사 소송법 제 150조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