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14 2020가단58127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86,400,000원 및 그 중 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10.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피고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는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