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1.25 2016가단6710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3분의 2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C 사이에 2011. 10.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청구원인 3.항 2행 ‘부산지방법원 등기과’는 ‘울산지방법원 등기과’의 오기임)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3분의 2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C 사이에 2011. 10. 1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청구원인 3.항 2행 ‘부산지방법원 등기과’는 ‘울산지방법원 등기과’의 오기임)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