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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04 2020가단6309
대여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및 C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8가단3772 청구이의 사건으로, 피고의 원고 및 C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증서 2015년 제461호 공정증서정본(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나. 원고는 위 청구이의 사건의 제1심에서, 피고로부터 2014. 2.경 합계 8,000만 원을 원고가 관여하는 다른 소송 사건의 소송비용 명목으로 차용하면서 이자, 비용 등을 포함한 1억 1,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고 2015. 8. 31.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뒤 2014. 6. 3. 5,000만 원, 2017. 12. 26. 6,000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위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공정증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변제한 뒤인 2015. 8. 31. 그 차용금액을 1억 1,000만 원으로 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그 공정증서 상의 차용금액에 이미 변제된 위 5,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변제 주장 중 6,000만 원 부분만 인용하고, 나머지는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위 청구이의 사건의 항소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소송비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돈을 빌려주면서 원고가 다른 소송 사건에서 승소 시 성공 사례로 대여금 원금 상당액을 추가로 지급받기로 한 약정은 이자제한법에 위반하는 약정이라거나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그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라.

결국, 위 청구이의 사건에서 제1심 법원은 2019. 1. 6. 이 사건 공정증서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5,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하고, 원고 및 C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한 원고 및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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