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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1.16 2016고단145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6. 6. 30. 23:35경 광양시 B 소재 광양시 관리의 공중화장실 앞에서 C(여, 20세)가 위 화장실 중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그녀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위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은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C가 첫 번째 용변 칸으로 들어가자 그 옆 칸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S6 휴대폰을 위 첫 번째 용변 칸 위 부분으로 집어넣어 피해자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붙잡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 D의 진술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공공장소침입의 점),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 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6.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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