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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22 2017노134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 상표권 침해범죄를 금지할 필요성, 저작권법 위반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전력, 범행 회수와 피해 정도,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J, I에 대한 처벌 수위와의 형평), 당 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자료에 의하더라도 피해 회복의 정도는 별 차이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문 법령의 적용 중 “ 구 상표법 (2016. 9. 1. 법률 제 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은 “ 구 상표법 (2016. 2. 29. 법률 제 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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