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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7 2017노84
상표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총 104개의 비정품 벤츠 휠 을 수입하고 그 중 일부를 판매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고, 이를 경찰에 압수당하여 조사를 받기 시작한 이후에도 장소를 옮겨 다시 같은 휠 을 수입판매하여 상표법 위반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상표법 위반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요소에 변경이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

[ 다만,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기재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중 ‘ 상표법’‘ 구 상표법 (2016. 2. 29. 법률 제 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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