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13,170,000원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추징 1억 1,317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범행기간, 범행수익,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 점, 상표법 위반죄로 벌금형 1회,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벌금형 1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어린 아들과 처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당 심에 이르러 상표권 자들을 위하여 합계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상표법 (2016. 2. 29. 법률 제 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3 조( 상표법위반의 점, 침해한 상표권 별로 포괄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성매매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 1 항, 제 8조 제 1 항 제 1호( 상표법 위반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