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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1 2016노234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과 이 사건 상표법위반 범행은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가짜 화장품을 대량으로 제조하고 그 중 상당 부분을 유통하여, 정당한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함과 동시에 시장경제질서를 교란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제조하여 유통한 화장품을 사용한 소비자들에게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사기 피해금액 2억 6,750만 원 중 2,000만 원은 수사단계에서 반환이 되었고, 피고인은 나머지 피해 금액 중 자신이 취득한 부분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인의 가담 정도를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사건 경위에 비추어 공범인 D, E이 보다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상표법 (2016. 2. 29. 법률 제 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형법 제 30 조( 상표권 침해의 점, 각 상표별 포괄하여),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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