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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6 2017고단35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2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 받았고, 2017. 3. 2.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7. 11. 7. 22:57 경 서울 은평구 연신 내 소재 먹자 골목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대조동 할 리스 커피숍 앞 도로까지 약 200m 의 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0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기재 전과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을 받았고, 피고인의 자동차 운전면허는 피고인이 2017. 3. 2. 처벌 받은 음주 운전 행위로 인하여 취소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가까운 곳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간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무면허상태에서 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지는 않았고, 판시 기재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주 취 정도와 운전 거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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