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2.13 2017고단23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0.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3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8. 04:57 경 서울 은평구 역촌동 역촌 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조동 38-10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혈 중 알코올 농도,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arrow